■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단과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변수가 되면서 최 대행이 언제, 어떻게 결론 낼지 관심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 대행이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죠? <br /> <br />[김성수] <br />맞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이 마무리된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임명 자체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66조 1항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상대방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즉시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선고에 대한 결정문을 검토한 다음에 법리에 따라서 임명할 것인지 아직까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의결정족수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는데 그러니까 마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되면 진보성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중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거죠? <br /> <br />[김성수] <br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8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인용 의견이 5명, 그리고 기각 의견이 3명이라고 한다면 기각이 되는 것인데. 9인 체제가 된다고 하면 기각 의견이 동일하게 3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면의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80918395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